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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성군 지방세 「납세자보호관」 제도 안내

작성일 2019.03.25

작성부서 기획예산담당관

조회수 619

고성군 지방세「납세자보호관」 제도 안내

고성군에서는 지방세관련 고충민원과 세무상담 등  납세자의 권익향상을 위하여 「납세자보호관」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
- 납세자보호관

○ 주요업무

  -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 및 세무상담

  - 세무조사·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

  -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

  - 납세자의 기한 연장신청 및 가산세 감면신청 처리

  - 징수유예,납기연장 등의 신청에 관한 처리 등

○ 신청방법: 서면, 전화, 우편 등

    (단, 고충민원, 징수유예, 연기·연장 신청은 서면신청)

○ 문 의: 고성군청 기획감사담당관실 납세자보호관(☎055-670-2074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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